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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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0.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 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민간부문)「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나. 신청제한 ◦ (공공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민간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참고1)
다.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 기관 및 ’17년 이전 인증기관 // 글자수 제한 var char_min = parseInt(0); // 최소 var char_max = parseInt(0); //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