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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사업

본문

사업개요

  •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발굴 및 심사를 담당하여 온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별도로, 경남인자위가 지역‧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발굴‧심사 추진
  • 또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그에 참여하려는 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

사업 참여 대상(훈련공급기관)

>사업 참여 대상(훈련공급기관) 유형 안내하는 표
내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가 등이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 기관이면 진입 허용

훈련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우대사항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훈련비) 국민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통하여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비 지원한도의 추가
  • 3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다음 해당자들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우대사항
구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11.6만원 등)
훈련장려금 지급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月 최대 11.6만원 月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EITC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月 최대 36만원 月 최대 36만원

특별훈련수당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지급 요건
    - (훈련과정) 경남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훈련비 지원단가 우대

  • NCS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까지 기본 인정(정산 불요)
    → 단, 훈련과정의 특성상 기본 지원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훈련비 우대 미적용
  • 경남인자위가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NCS 지원 단가의 300%까지 인정(훈련비 심사 및 사후정산)

훈련과정 기본 요건

  • 훈련시간, 훈련기간, 훈련시설 최소 면적 등 훈련과정 기본 요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실업자 계좌제 유형 :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 재직자 계좌제 유형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 :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훈련과정 종류

  • 지원대상산업(직종) 대상 직무능력 향상과정 또는 해당 산업에 취⸱창업을 위한 양성과정
  • 육성산업·직종 대상 직무능력 향상과정 또는 해당 산업에 취⸱창업을 위한 양성과정
  •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훈련 가능 및 제한 분야

사안개요 유형 안내하는 표
가능분야
  • 지원대상산업과 육성산업·직종의 근로자, 실업자 등이 역량강화 및 이전직(취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한분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이 제한하는 분야, 경남지역내 내일배움카드 훈련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종(NCS 중분류)
  • 보건(0601), 의료(0602), 사회복지(0701), 이⸱미용(1201), 음식료조리⸱서비스(1301), 제과⸱제빵⸱떡제조(2102) 등

훈련공급 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기간

  • 2022.03.04 ~ 별도 안내 시까지

훈련과정 공모 참여 방법

  • 경남인자위 홈페이지(www.gnhrd.or.kr)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공급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참조

관련문의

  • 담당자 연락처 : 070)7403-174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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