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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훈련지원

본문

일학습병행

1. 사업개요

사안개요 유형 안내하는 표
일학습병행이란?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체)가 평가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란?
  • 특성화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NCS기반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 입니다.

2. 참여 혜택

3. 참여대상 및 지원

일학습병행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지원 안내하는 표
구분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조건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경남인자위 추천시 참여 가능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경남인자위 추천시 참여 가능
※ 훈련인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상 상시근로자 수 기준 25% 한도
훈련대상 신규채용, 재직근로자 중 1년 이내 채용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2~3학년 대상
※ 부산 등 타 지역 특성화고 참여 가능
지원내용 현장훈련비(OJT)
현장외훈련비(OFF-JT)
훈련단가X시간X인원X지원율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별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월 33.3만원~133.3만원)
HRD담당자 수당 월 25만원
훈련장려금 학습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외부평가 합격시 합격 성과금 지급
(1인당 20만원X기간, 총 360만원 한도)

4. 참여유형

참여유형 안내하는 표
재직자 단독기업형 신규 채용자나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일반적으로 모든 훈련을 기업내에서 수행
공동훈련센터형 신규 채용자나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과 공동훈련센터(대학 등)에서 훈련 실시
P-TECH
(고숙련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고교단계 참여학생, 일학습병행 재직자과정(L3이하) 이수자,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졸업후에도 폴리텍, 전문대와 연계하여 훈련
재학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등학교 2~3학년 대상 현장훈련(OJT)과 현장 외 훈련(OFF-JT)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
전문대 재학생 단계 전문대 최종학력 대상,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IPP형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4학년)과 장기현장실습(3,4학년)을 수행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1. 사업개요

사안개요 유형 안내하는 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기업직업훈련카드란?
  • 사업주훈련 경험이 없는 우선지원기업이 민간의 우수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

2. 훈련요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요건 안내하는 표
항목 내용
훈련대상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훈련
훈련내용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된 훈련

3. 지원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내용 안내하는 표
항목 내용
훈련비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기업규모별지원율
숙식비 1일 4시간 이상 훈련
훈련내용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 지원(월 한도 330,000원)

4. 훈련종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종류 안내하는 표
자체훈련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답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 사업개요

사안개요 유형 안내하는 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란?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 인프라 구축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3. 공동훈련센터 유형

사안개요 유형 안내하는 표
대중소상생형
  • 대기업·사업주단체가 산업별 협약기업들의 훈련 수요 파악 후, 대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시설·장비, 기술력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전략형
  • 소관 중앙부처의 중·장기(5년)인력양성계획에 따라 주로 특정 산업, 직종에 대한 인력양성을 위한 고숙련·신기술 과정 및 민간에서 미공급되거나 과소공급되는 차별성 있는 과정
기업수요맞춤형
  •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설계,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유도
K-digital Platform
  • 지역 내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중소기업 재직자·구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및 시설을 공유

컨설팅신청 및 문의

참여 및 문의

  •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기업훈련지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2층)
  • TEl. 055)261-8308 Fax. 055)71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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